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립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취업 문제 등 청년들의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관심가지고 기간 내에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돼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학업과 취업 준비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 지원조건
- 대상자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따로 독립하여 살고 있다 하더라도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 월 117만 원), 청년과 부모가 포함된 원가구는 기준 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419만 원) 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액수는 청년 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 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을 경우에는 복지로에서 제공되고 있는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단,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최대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8월에 신청할 경우 11월에 8월부터 11월까지의 금액을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군입대나,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만약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군구의 처분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자료 등을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의 소득과 재산요건을 검증 후 11월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사전 모의 계산을 해보고
지원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소재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니 지원대상이라면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문의는 지자체 단체나 한국 토지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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