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분들에 대해 부양가족수 와 급여액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며 국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두가지 연 1회 신청하는 정기 신청 / 연 2회 시넝하는 반기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자격 요건
① 가구원 요건
21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이말은 작년한해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고 법률상 배우자여야만 인정된다. 부양자녀는 19세 미만이고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동일주소에 거주하고있는 중증 장애인일때 인정,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야하고 역시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이어야 한다.
② 소득 요건
가구 구성웡에 따라 연간 부부 합산 총 소득금액이 단독가구는 2천2백만원 , 홀벌이 3천2백만원 , 맞벌이 3청8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금액은 총 급여액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때 ,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다
-다음-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 수입액)
ⓓ이자,배당,연금(총 수입금액) ⓔ기타소득(총 수입금액-필요경비)
③재산 요건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주택,토지,부동산,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 등)의 합이 21년6월 기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④ 신청제외 대상
ⓐ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사람(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자는 제외)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 신청방법
①홈텍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은경우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 및 소득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확인
②전화신청
- 1544-9944 통화 -> 장려금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선택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③손텍스(어플)
- 앱실행 -> 로그인(인증서필요)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신청
-> 주민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3. 신청기간
정기 신청 : 22/05/01 ~ 05/31
기한 후 신청기간 22/06/01 ~ 11/30
4.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했을 경우 해당지급일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후, 3개월 이내에게 결정하여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했을 경우 더 늦게 지급되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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