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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망할 코로나

코로나 시대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조건/금액

by 김똘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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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가족돌 봄비용 신청이 오늘(3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가족을 돌보기위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금 제도이며,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가종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1.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라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 1월1일 이후 가족 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2. 지원금액

지원금은 일 5만원이며, 최장 10일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일 단위 분할신청과 일괄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이 된다고 하니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신 분은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접수는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휴가는 일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시간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니 여건에 맞게 신청하셔서사용하시고 일단위 접수시 8시간으로 산정되고, 4시간을 사용하셨다면 2만 5천 원이 지원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휴가를 사용하시고 지원금신청하셔서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온라인접수처 https://www.moel.go.kr/index.do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검색창에 " 가족 돌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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