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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급휴가 지원대상
-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환자
- 확진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사람
--->> 그냥 자가격리 / 확진 문자 받으신분들은 지원대상이십니다.
2. 유급휴가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에서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단, 1일 최대 7만 3천원.( 2월14일 이전에는 최대 13만원이었는데...ㅠ )
3. 신청기관 / 방법
- 본인 사업소재지의 국민여금 공단지사
(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 하실 수 있어요 )
4. 필요서류
- 1) 유급휴가지원 신청서 2)입원,격리 통지서 3)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 증명서
5)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서류가 많네요....
5. 기타문의
- 질병관리청 ( 1399 ) 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6. 제외대상
- 1)해외 입국 격리자 2)생활지원비를 이미 지급받은자 3)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4) 본인이 국가 ,지자체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기관의 종사자인경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신청이 안되니, 둘 중 하나로 잘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치만 두개 모두 신청 안하는 분이 승리자입니다.
코로나 안걸리고, 안아픈게 최고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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