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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보험처리기준, 그리고 판별법 및 확인사항

by 김똘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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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이란,

자동차가 정차 중에 내부로 물이 들어가서 시동이 꺼지거나, 혹은 주행 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강남권에 상당수의 침수차량들이 발생했습니다. 

침수의 기준은 보통 차량 전체가 물에 잠긴 것을 의지하지만 실내 바닥까지만 물이 들어찼어도

침수차로 구분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반도체 문제로 신차 출고가 늦어져 중고차 시장이 호황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나올 침수차량이지만 침수차량이 아닌척 판매하는 딜러들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침수차량보상 불가조건(출처:MBC뉴스)

 

■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

1) 자기 차량손해 담보 또는 자차 특약에 가입 시 보상

※ 단독사고 특약에 별도 가입 시 보상

2) 침수 피해의 원인이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있다면 보상이 힘들거나 보험료가 할증됨

 

본인의 차량이 침수가 되었다면 자차(자기 차량손해담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본인의 부주의( 창문/선루프를 개방해두었다던지,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다던지)로 침수되어있을 시에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말들 합니다. 보상 금액은 사고 당시 차량가액으로 처리된다고 하니 이점 숙지하시어 혹시라도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폭우가 내린다는 보도가 있는데 폭우로 인해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 차량 침수 시 행동요령과 침수차량 구별법

전문가들은 차량 침수 위험지역에서는 물웅덩이를 통과한 후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성능을 점검하는 게 좋으며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저단 기어로 변환한 뒤 멈추지 말고 한 번에 지나가야 하며 만약 물속에서 차가 멈췄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 공장에서 엔진 등을 분해한 뒤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로 차량이 파손되어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피해 차량의 가액 한도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로 거래되는 침수 차량을 확인할 때는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서비스 ‘카히스토리’를 사용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고차 구매 전 에어컨을 작동시켜 악취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진흙 자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부품을 교체했을 수도 있으니 중고차인데 안전벨트가 새 제품이라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안전벨트 하단에는 제조일자가 있습니다. 안전벨트 제조일자와 차량 출고시기가 비슷한지 꼭 확인하시어 침수차량을

중고차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침수차량보상 구별법(출처: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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